계절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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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촌 계절근로자 초청은 일반 계절근로자 제도와 달리,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조건부 초청 제도입니다.
당사는 출입국 법령과 실제 행정 기준을 토대로 결혼이민자 2촌 계절근로자 초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F-6 등)가 본인의 2촌 이내 친족을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관계의 적법성 초청 목적의 명확성 근로 기간 동안의 관리 가능성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 일반 계절근로자 초청과 달리 가족관계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가 및 시기별로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