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03-18

NH농협은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E8패키지' 출시

NH농협은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E8패키지' 출시 NH농협은행은 외국인 고객 전용 브랜드의 첫 서비스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를 위한 ‘E8패키지’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E8패키지는 은행권 최초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통합금융상품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 입국부터 귀국까지 체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로 묶었다. 급여의 해외송금, 체류 중 보험 보장, 귀국 비용 환전 등 필수 금융 기능을 통합해 제공한다. 현찰 환전 시 최대 50% 환율우대가 제공되며, 'NH-ONE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 고객은 송금수수료가 면제(5000달러 이하)되고, 전신료는 5000원이 적용된다. 또, 전월 송금실적 800달러 이상 고객에게는 NH농협손해보험의 단체상해보험이 매월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통화에 대해 50% 환율우대가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이번 패키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했다.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E-8 비자 발급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중계은행 수수료를 인하했다. 또한 농협손해보험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단기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장 공백을 일부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조장균 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 “농촌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했다”며 “3분기 중 외국인 전용 통장, 적금, 체크카드, 신용대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고, 영업점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해 외국인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저널리즘(https://www.ngetnews.com) 뉴스 기사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miraeinvest_/224220749579  

2026-03-17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 공고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업무공지 (클릭 시 이동)  

2026-03-17

2026년부터 바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제도 총정리

2026년 2월 15일부터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농어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산재 사고와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정부는 보험 미가입을 막기 위해 3대 의무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일정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인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2026년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은 다음 세 가지다. 1.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계절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보험이다. 고용주가 가입 주체이며, 근로계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 1인 기준 약 6천원 수준으로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최대 약 4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평가되며, 정부가 특히 가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이다.   2. 농어업인 안전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업 및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역시 고용주가 가입 의무자이며, 근로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약 2만6천원 수준이며,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보장이 가능하다. 사망 보장 약 1억2천만원 의료비 보장 최대 약 5천만원 농작업은 기계·농약·고소 작업 등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보험으로 평가된다.   3.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다른 보험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가입 주체이며, 입국 후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장을 포함한다. 사망 보장 약 3천만원 의료비 보장 약 1천만원 수준 정부는 이 보험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험 미가입 시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벌금 대신 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제도 변화 핵심 요약 2026년 계절근로자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 임금체불 보증보험 → 고용주 가입 농어업인 안전보험 → 고용주 가입 상해보험 → 근로자 가입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 2026.2.15 시행 / 1년 계도기간 운영 https://blog.naver.com/miraeinvest_/22421917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