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03-17

계절근로자는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비자로,
초청 목적과 지자체 · 수요처 운영 계획에 따라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E8 비자는 5-8개월 체류
   • 최초 체류기간은 사증 발급 시 명시
   • 필요 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체류기간은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초청 내용과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절근로자 주의사항

2026-03-17

① 체류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허가된 근무처·근무 내용 준수
     • 체류기간 엄수
     • 무단 이탈 및 불법 취업 금지

② 위반 시 불이익
     • 향후 재입국 제한
     • 사증 발급 거절
     • 출입국 행정 처분 가능 

계절근로자는 “단기 합법 취업”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위반 시 개인뿐 아니라 초청 기관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03-17

① 근로자 본인 서류
     • 여권
     • 신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요구 시)
     • 기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한국 수요처(지자체·농가·기업) 서류
     • 초청장
     • 고용·운영 관련 서류
     • 지자체 협약 또는 추천 관련 자료

국가(베트남/태국) 및 시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은 가능한가요?

2026-03-17

가능 여부는 이전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
  • 체류기간을 준수하고 정상 출국한 경우
  • 불법 취업·무단 이탈 이력이 없는 경우
  • 지자체·수요처 평가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체류기간 초과
  • 무단 이탈 또는 불법 취업
  • 허위 서류·허위 진술 이력 

재입국은 자동 권리가 아니며, 매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