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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03-17계절근로자는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비자로,
초청 목적과 지자체 · 수요처 운영 계획에 따라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E8 비자는 5-8개월 체류
• 최초 체류기간은 사증 발급 시 명시
• 필요 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체류기간은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초청 내용과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절근로자 주의사항
2026-03-17① 체류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허가된 근무처·근무 내용 준수
• 체류기간 엄수
• 무단 이탈 및 불법 취업 금지
② 위반 시 불이익
• 향후 재입국 제한
• 사증 발급 거절
• 출입국 행정 처분 가능
계절근로자는 “단기 합법 취업”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위반 시 개인뿐 아니라 초청 기관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03-17① 근로자 본인 서류
• 여권
• 신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요구 시)
• 기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한국 수요처(지자체·농가·기업) 서류
• 초청장
• 고용·운영 관련 서류
• 지자체 협약 또는 추천 관련 자료
국가(베트남/태국) 및 시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은 가능한가요?
2026-03-17가능 여부는 이전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
• 체류기간을 준수하고 정상 출국한 경우
• 불법 취업·무단 이탈 이력이 없는 경우
• 지자체·수요처 평가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체류기간 초과
• 무단 이탈 또는 불법 취업
• 허위 서류·허위 진술 이력
재입국은 자동 권리가 아니며, 매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