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법무부 농작물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등록일
26-03-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법무부)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를 확대 운영한다.
2026년 시범사업에는 무안군, 장흥군, 익산시, 홍성군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포천시·의령군을 포함해 총 6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농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전문 법인이 농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요 운영 내용
-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작업 수행 및 관리
- 농가는 필요 작업을 법인에 위탁하여 인력 부담 감소
-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임금체불, 인권침해 발생 시 근로자 배정 취소 등 엄격 관리
근로 및 운영 기준
- 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보장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근로범위: 재배, 수확, 건조, 선별, 포장 등
- 근로장소: 해당 시·군 및 광역지자체 범위 내
- 숙식 제공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한국어 및 안전교육 실시 (농기계 보험 포함)
사업 참여 법인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 농업법인, 지자체 출자기관 등
- 자본금 1억 원 이상 (일부 완화 기준 적용 가능)
- 전담 관리자 및 사무실, 차량, 숙소 확보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준수
- 최근 3년 내 근로자 고용 실적 등 요건 충족
기대 효과
-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 완화
- 전문 법인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제도 효율성 강화
향후 계획
법무부는 사전교육, 현장점검,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클릭 시 보도자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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